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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에너지바우처는 최대 701,3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데 우리집도 받을 수 있는지 아래 신청 자격을 확인해 보시고 동절기부터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
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, 그리고 지원금액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
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.난방비(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)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신청기간은 2024년5월29일 ~ 2024년12월31일까지입니다.
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은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되겠습니다.
1. 소득기준
소득기준을 확인해보면 [국민기초생활 보장법]에 따라 생계.의료.주거.교육급여 수급자들이 해당됩니다.
2. 세대원특성기준
세대원특성기준을 확인해보면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초생활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아래 여섯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.
①노인(주민등록기준 1959.12.31. 이전출생자)
②영유아(주민등록기준 2017.1.1. 이후 출생자)
③장애인
④임산부
⑤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
⑥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)
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
2024년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을 차감해주는 방식과 실물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결제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.
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이 되었다면 아래의 3가지 방법을 통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1. 방문 신청
주민등록상 거주지 읍.면.동 행정복지센터 방문(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) 신청합니다.
2. 온라인 신청
아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.
3. 직권 신청
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(구두 또는 서면)를 얻어 신청합니다.
*** 20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으신 분들은 정보가 변동된 것이 없으시다면 2024년도에 자동신청되오니 따로 재 신청 안하셔도 됩니다.
그래도 자동으로 신청이 잘 되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잔액을 확인해 보시면 방법이 있습니다. 잔액을 확인했을때 지원금이 있으면 자동신청이 잘 처리되어 있는겁니다.
2024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
아래 지원금은 2024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.
- 1인 세대 : 295,200원(하절기 40,700원 + 동절기 254,500원)
- 2인 세대 : 407,500원 (하절기 58,800원 + 동절기 348,700원)
- 3인 세대 : 532,700원 (하절기 75,800원 + 동절기 456,900원)
- 4인 이상 세대 : 701,300원 (하절기102,000원 + 동절기 599,300원)
2024년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시면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단, 유의사항이 있다면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가 이사한 경우 전입지 읍.면.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재 거주지 고객번호 등으로 정보변경(재신청)해야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